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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핀(RDFN), 보상 회수 정책 채택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2-28 08:21

레드핀(RDFN, Redfin Corp )은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레드핀은 2023년 10월 18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회사의 재무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계 재작성 발생 시 특정 현재 및 이전 임원으로부터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책은 2023년 10월 2일 상장 규칙 발효일 이후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된다.정책의 관리자는 이사회의 보상 위원회가 맡으며, 정책의 해석 및 집행을 담당한다.

보상 회수 정책은 모든 직원, 임원, 이사, 컨설턴트 및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내부자'로 간주된다.

내부자는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 및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의 정책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정책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에는 주식의 구매, 판매, 기부, 담보 설정 등이 포함된다.

레드핀의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 구성원은 주식을 판매할 때 10b5-1 계획을 사용해야 한다.직원들은 공개 거래 창구 동안에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또한, 내부자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으며, 이는 레드핀 또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비공식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정책은 레드핀의 주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82821/000138282125000046/0001382821-25-00004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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