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8일(“수정 마감일”) 다인테라퓨틱스(“회사”)는 허큘리스 캐피탈(“허큘리스”)과 대출 및 담보 계약의 첫 번째 수정안(“첫 번째 수정안”)을 체결했다.
허큘리스는 행정 대리인 및 담보 대리인(“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타 금융 기관들이 대출자로 참여했다(총칭하여 “대출자”). 첫 번째 수정안은 2025년 6월 27일자로 체결된 대출 및 담보 계약(“초기 대출 계약”)의 일부 트랜치 크기 및 자금 조달 이정표 요건을 수정했다.
이 수정안에 따라 회사는 수정 마감일 기준으로 총 5천만 달러의 두 번째 기한 대출 트랜치를 차입할 수 있게 됐다.
첫 번째 수정안 체결 후, 회사는 대출 계약에 따라 최대 7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두 개의 추가 기한 대출 트랜치를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임상, 규제 및 상업적 이정표의 달성에 따라 가능하다.
또한, 최대 5천만 달러의 최종 기한 대출 트랜치도 있으며, 이는 대출자의 투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출 계약에 따라 미지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는 2030년 7월 1일(“만기일”)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미지급 원금 잔액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준금리에 7.50%의 바닥 금리와 2.45%를 더한 변동 금리로 이자가 부과된다.대출 계약에 따른 미지급 이자는 매월 지급된다.
회사는 2028년 7월 1일까지 이자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은 특정 임상, 규제 및 상업적 이정표의 달성에 따라 만기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미지급 원금을 동일한 월 할부로 상환해야 하며,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이 만기일까지 연장된 경우에는 단일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대출 계약에 따른 의무의 담보로 회사는 대리인에게 대출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의 대부분에 대해 우선 담보권을 부여했다.
초기 대출 계약의 주요 조건은 2025년 6월 30일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회사의 현재 보고서(Form 8-K) 항목 1.01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 항목 2.03에 참조로 포함된다.
초기 대출 계약에 대한 설명은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초기 대출 계약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전적으로 제한된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아래 서명된 자가 적절히 승인하여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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