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백인 전 계열사 임원, 보유 주식 최대주주 지분서 제외
이번 공시의 핵심은 계열사 임원이었던 조백인 씨의 지분 변동이다. 조백인 씨는 2026년 3월 20일자로 임원 퇴임에 따라 보유 주식에 변화가 있었다.
조백인 씨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식 1,000주가 최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임원 퇴임에 따른 자연스러운 지분 변동으로 해석된다.
해당 변동으로 인해 조백인 씨의 주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에서 제외됐다. 이는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변동으로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전체 보통주식수는 직전 5,421,409주에서 5,420,409주로 1,000주 감소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은 51.09%에서 51.08%로 0.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이는 미미한 변동 수준이다.
이러한 지분 변동은 주로 임원 퇴임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주식 매도와는 다른 성격의 지분율 조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