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이번 거래정지를 결정하였다. 대상 종목은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의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5월 7일로 확정되었으며 정지 만료일은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주식을 거래할 수 없으므로 투자 일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병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주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기존 주식의 매매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이번 거래정지가 주식병합 사유로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향후 신주권의 상장 일정에 따라 거래 재개 시점이 확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