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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5-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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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가처분 항고 각하... 인지대 미납에 법원 "항고장 수용 불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13 17:09

- 인지대·송달료 미납으로 인한 법원 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의 연장선

DKME 가처분 항고 각하... 인지대 미납에 법원 "항고장 수용 불가"이미지 확대보기
디케이엠이는 채권자 임 모 씨가 제기한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사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의 번호는 2025카합571로 기록되었으며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여 공표했다.

판결 사유에 따르면 법원은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으나 항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항고인이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문과 같이 항고장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가처분 관련 즉시항고 절차는 사실상 종결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6년 4월 29일에 내려졌으며 디케이엠이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5월 13일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4월 2일 회사가 공시했던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다. 회사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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