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임시주총 결의 무효 확인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 정지 청구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 채무자는 사내이사 최 모 씨, 하 모 씨, 오 모 씨 등 3명과 사외이사 김 모 씨, 유 모 씨 등 2명이다. 신청인은 이들이 각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지난 4월 21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다. 신청인 측은 해당 결의에 대한 부존재,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일자는 지난 4월 22일이며 에스아이리소스는 5월 18일에 원고로부터 법원 접수증명서를 수신하여 이를 최종 확인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이사진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다.
에스아이리소스 측은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향후 법원의 결정 결과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경영권 향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