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대비 23.33% 규모... 1심 기각 판결에 원고 측 불복 항소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24억 618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창의 자본금인 105억 5320만원 대비 23.33%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 측은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법인인 상태임에 따라 이번 공시의 자기자본 항목에 본 공시일 현재 기준의 자본금을 갈음하여 기재하였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6년 4월 24일 원고인 아론베스트의 본소 청구와 피고인 한창의 주의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 아론베스트는 1심 판결 중 자사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난 5월 18일 원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최종 제출했다.
아론베스트는 항소 취지를 통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한창이 24억 6180만원 및 이에 대한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창은 이번 항소 제기와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공시일 현재 항소심 관할법원에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공시상에는 원심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이 임시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