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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라온콜리지(KURA), 정관 및 내규 개정 보고서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1-30 08:34

쿠라온콜리지(KURA, Kura Oncology, Inc. )는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28일, 쿠라온콜리지의 이사회는 개정된 정관 및 내규를 채택했으며, 이는 해당 채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다음은 개정된 정관 및 내규에서 이루어진 주요 변경 사항의 요약이다.

이 요약은 개정된 정관 및 내규의 전체 텍스트에 대한 참조로 한정된다. 조항 1에서는 개정된 정관 및 내규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등록된 사무소 및 대리인을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조항 5(a)에서는 주주총회의 연기, 재조정 또는 취소 권한을 가진 자를 수정한다. 이사 선출을 위해 이사를 지명하고자 하는 주주는 연례 주주총회 시점에서 주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하고 연례 주주총회에서 사업을 제출하는 방법을 명확히 한다.조항 5(b)(i)에서는 이사 후보의 지지자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한다.

주주가 제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의 최대 수를 해당 회의에서 선출될 이사의 수와 동일하게 제한하며, 대체 후보의 지명을 금지한다. 조항 5(b)(ii)에서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제안된 결의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사전 공개를 요구한다. 조항 5(b)(iii)에서는 연례 주주총회 날짜를 이전 연도의 회의 날짜에 비해 30일 이상 앞당기거나 70일 이상 지연할 경우, 주주 제안의 적시 통지를 위한 대체 기간을 증가시킨다.

이 외에도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주주 통지 방법, 이사 선출 절차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회사의 운영 및 주주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쿠라온콜리지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관 및 내규의 개정은 향후 주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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