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달러 기준 미달…2027년 4월 19일까지 10영업일 연속 1달러 이상 기록해야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는 상장 유지를 위해 보통주(Class A)의 종가 매수호가가 주당 최소 1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4월 22일 이 요건 미달을 통보받고 10월 19일까지 1차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요건 회복 기한은 2027년 4월 19일까지 늘어났다.
나스닥 측은 회사가 공개 보유 주식 시장가치에 관한 상장 유지 요건과 함께, 최소 매수호가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마켓(Nasdaq Capital Market)의 다른 모든 신규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회사가 필요하면 2차 유예기간 중 주식 병합을 통해 미달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도 근거가 됐다.
회사는 이번 통보가 보통주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보통주는 나스닥 캐피털마켓에서 'SHFS' 종목코드로 계속 거래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지난 9월 30일 효력이 발생한 12대 1 주식 병합을 단행한 바 있다.
요건 회복 조건과 상장폐지 절차
유예기간 중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 주당 1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나스닥이 요건 충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안은 종결된다. 2027년 4월 19일까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스닥은 회사 증권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이 경우 회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나스닥 청문 패널(Nasdaq Hearings Panel)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면 패널에 요건 회복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청문을 요청하더라도 회사 증권의 거래 정지는 유예되지 않는다.
회사 대응과 경영진 발언
회사는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하다면 주식 병합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해 미달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건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테런스 멘데즈(Terrance Mendez)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요건 회복을 위해 여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이룬 운영·재무 측면의 진전은 실질적"이라며 "최근 14일 평균 잔액 기준 예치금이 2024년 4월 이후 볼 수 없던 수준으로 늘었고 대출 사업도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프 하버(Safe Harbor)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SHF 홀딩스는 규제 대상 대마초 산업에 은행 업무, 대출, 결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술 기업이다. 은행은 아니며 실제 은행 서비스는 파트너 금융기관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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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